AEO 규정

(주)더블유제이씨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야 말로 기업 이익의 극대화에 큰 초석이 됨을 천명하여 다음의 강령을 실천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류주의를 추구한다.

1.고객과의 약속.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고객의 요구를 능독적으로 충분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과의 약속.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개인적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반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 청탁, 알선, 금지거래 행위 및 개인적 금품수수를 금한다.
입직원 상호간 성희롱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시간 및 회사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회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퇴사 후에도 비밀로 유지한다.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척하거나, 다른 경쟁자의 고객 등을 부당히 유인하지 아니한다.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4. 사회에 대한 약속.
조세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 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을 2011년 07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